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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신청방법│신청서류│수령기간 알아보자

by ˘-˘ 2023. 12. 7.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수령기간 순서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어떤 종류가 있으며, 나에게 해당되는 실업급여는 어떤것인지,

 

신청 방법은 뭐가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 지급 총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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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수령기간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의 잔여일수의 50%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는 방법

  1.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선택하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로그인 한 후,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5. 수강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인터넷에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한 후 저장 및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완료 후에는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5.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

자격상실신고서

‣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방법과 제출방법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시 제출합니다.

 

통장사본

‣ 본인의 통장사본을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 미제출시 지급 지연 및 거절 주의

  •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신고일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직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입금계좌가 확인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이나 누락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며,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실업급여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기간 동안 수령 가능합니다.

 

급여 산정 기준

산정비율: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 166,000(2023년 기준)

하한액 : 160,120(2023년 기준)

 

👉 예상 지급액 계산 👈

 

예시)

퇴직 전 평균임금이 1100,000원일 경우: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음.

퇴직 전 평균임금이 180,000원일 경우: 하한액 60,120원을 받을 수 있음.

 

수급기간 제한

최대 수급기간: 270일까지 가능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제한: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아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일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종류, 신청방법, 신청서류, 수령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로 기운내셔서 꼭 좋은 기업에 취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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